[단독] 추경호, 尹 통화 뒤 예결위장 소집…특검 "본회의장 출입 방해"

2025-11-06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소집한 것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60여쪽 분량 청구서에 “12월 4일(3일의 오기) 23:33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3차 공지를 했다”고 기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후 30여분 뒤인 오후 10시59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장소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이었으나 경찰이 출입을 통제한다는 제보가 10여분 후 장소를 당사로 옮겼다. 그러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 경찰 통제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11시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도 국회로 진입했지만, 경찰이 11시35분 2차 봉쇄에 돌입하자 12월 4일 오전 12시3분 장소를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뒤 11시33분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한 사실은 추 전 원내대표 측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기 전에도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특검 “본회의장에 바로 갔어야”

특검팀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투입도 예정된 긴급한 상황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이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즉시 갔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예결위장으로 의총을 소집해놓고, 정작 자신은 원내대표실에 머물러 혼선을 야기했다고 봤다. 특검팀 관계자는 “예결위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국민의힘 측 진술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경내로 들어온 지 10여분 만에 경찰의 2차 봉쇄로 국민의힘 의원들 출입이 끊기면서 의원총회를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실로 향한 것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원내대표실과 예결위장은 불과 1개 차이고, 걸어서 1~2분 거리이므로 언제든 이동이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추경호 "본회의 전 모여 의총 하는 건 당연한 것"

본회의장으로 바로 이동해야 했다는 시각에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그건 국회 본회의 방식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본회의란 건 안건이 상정되고, 소집 공지가 나가야 모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으로 상황이 긴박했던 건 이해하지만 우리는 집권 여당인데 본회의가 소집되기 전까지는 가까운 데 모여 의총을 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화로 국회 본회의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12월 4일 오전 12시29분이다.

특검팀은 국회가 12월 4일 오전 12시1분 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소집’ 단체 문자를 발송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2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최종 소집한 것이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핵심 증거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단체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의총을 당사로 소집한 건 경찰 봉쇄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상에서 봉변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추 전 원내대표 지난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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