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헬스·필라테스·요가 먹튀 방지한다

2025-08-28

앞으로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사별로 항목을 따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양식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하던 예비 부부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가격 표시 의무가 도입된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추가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하고, 광고에도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통상 수개월 이용료를 선불 결제하는 구조임에도 구체적 계약 조건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실제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체육시설 관련 피해 상담은 1만 6000여 건에 달했으며, 이 중 요가·필라테스 관련 사례가 4000건을 넘는다.

이와 함께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보장기간·보장금액까지 공개해야 하며 ‘안심결제 서비스’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업주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이나 잠적과 같은 이른바 먹튀로 인해 남은 이용료 환급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의 16.5%가 먹튀 피해를 경험했지만, 이 중 68.3%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예식·체육시설 업종의 ‘깜깜이 계약’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명한 정보 공개가 관련 시장의 신뢰를 높여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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