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복자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김 추기경의 시복재판을 3일 서울대교구청에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자(福者·the Blessed)’는 덕행과 신앙에 대해 공경할 대상이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인물이다. 교구에서 시복재판 예비심사를 거치면 이후 교황청 시성부가 본심사를 진행한다. 결과가 긍정적이면 교황의 승인을 거쳐 가경자(可敬者·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사실이 인정된 하느님의 종에게 잠정적으로 붙이는 존칭)로 선포된다. 이어 기적 심사를 통과하면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시복된다. 복자가 성인으로 시성되려면 새로운 기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복시성은 종교적 업적이 큰 사람을 사후 복자나 성인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으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재판의 형식을 취한다. 김 추기경의 시복재판 예비 심사에만도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천주교에는 103명의 성인과 124명의 복자가 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복미사를 통해 한국 천주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등 124명을 복자로 선포했다.
김대건 신부 등 103명의 성인은 1984년 방한한 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