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도 느는데… “법 미비 탓 피해자 보호 한계”

2025-08-03

여성정책硏 논문서 지적

위치 추적·SNS 등 악용 빈발

물리적 폭력 없이도 고통 유발

정보보호 위반 행위로만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법개정 필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이 빈발하는데도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여성연구’에 실린 논문 ‘보이지 않는 감옥: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스토킹’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의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해당 논문이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위치추적을 동반한 스토킹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스토킹과 별도로 다뤄지고 있다.

연구진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스토킹은 개인 정보 침해를 넘어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조성하는 통제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현행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정보보호 차원의 위법행위로 간주해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스토킹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중요 정보를 빼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는 행위, 위치 추적 앱으로 이동을 추적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물리적 폭력 없이도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는 행위 등도 스토킹 범죄에 속하게 됐다. 다만 온라인 스토킹 범죄 관련 통계는 아직 별도로 구축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 관련 판례에서는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 쟁점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는 스토킹의 정의에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추적’이 포함됐다. 디지털 기술이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에 미치는 역할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된 법은 디지털 기술 등으로 개인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추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연구진은 “호주 사례를 참고해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강압적 통제구조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뒤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개정안에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19건 모두 정쟁에 밀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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