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르키예에서 한 남성이 이혼한 전처에게 ‘고양이 양육비’로 향후 10년간 약 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다.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스탄불에 사는 남성 부라가 아내 에즈기와 결혼 2년 만에 이혼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의 ‘양육비’ 지급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따라 부라는 향후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한화 약 34만원)를 전처에게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고양이의 사료비, 예방접종비, 기타 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이의 평균 수명인 15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양육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라는 이와 별도로 전처에게 재정 보상금 55만 리라(한화 약 1871만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의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등록된 인물이 법적 보호자가 된다”며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도덕적·법적 책임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튀르키예의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돼 최대 6만 리라(한화 약 204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튀르키예의 이혼 문화에 새로운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며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행법상 ‘양육비’는 배우자나 자녀에게만 해당된다”며 “이번 지급금은 법적으로는 양육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네티즌들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혼 협상에서 반려동물이 협상 카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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