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속 중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폭력적인 데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면서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대회의 등은 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리한 단속 중단 및 제도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사건 발생 후 “적법절차를 지키고 단속이 끝난 뒤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명자료를 낸 법무부측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주연대회의측은 “(법무부는) 단속이 남긴 공포와 긴박한 추적의 시간 속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단속반이 떠난 뒤에도 노동자는 숨어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생명이 꺼졌다”라면서 “‘절차를 지켰다’는 말은 공허하다. 법무부의 해명은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2차 가해다”라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장단속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3시간 단속’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사건 당일인 지난 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 10여명이 공장 관계자와 함께 오후 3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내부를 둘러본 후, 이후에는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수송버스에서 신원 대조 절차 등이 이뤄질 시점에는 공장 내부 수색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공장 안에 몸을 숨겼던 이주노동자 A씨(25)의 입장에서는 단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연대회의측의 설명이다.
실제 이주연대회의측이 숨진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가 동료 이주노동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조용해서 다 간줄 알았는데 아직 안갔어. 언제까지 할지···(오후 4시39분)’, ‘이주노동자 40명 잡았는데 아직 단속 중, 단속차 3대 아직 철수하지 않았다(오후 5시19분)’ 등의 메시지가 발견됐다.
민주노총·시민단체는 정부의 인권정책이 ‘위선적’이라고 규정하며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2차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치안 강화와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이주노동자 단속 실적을 쌓기 위한 정치적 행정”이라면서 “필요할 때는 노동력으로 부려 먹고 필요 없을 때는 내쫓는 이중적인 정책이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정부가 체류권을 제한하고 제도를 닫아놓은 결과다. 불법을 만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며 “정부는 죽음의 단속을 멈추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오후 6시38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단체는 A씨가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위쪽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북 경산시 한 산업용기계 제조공장에서도 출입국사무소의 불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3m 높이의 펜스를 넘다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6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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