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푸드시스템, 제조시간 조작 표시…식약처, 행정처분·고발

2025-05-19

식약처 "불법 행위 엄정하게 조치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섭취식품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장성군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던 위반 제품 6종·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인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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