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수입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돼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되면서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도용 사실을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건수는 올해 3월 6535건, 4월 6855건, 5월 7342건으로 매달 증가 추세다. 지난해 3월 1609건, 4월 2040건, 5월 2233건 신고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년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 및 자율 해지 기능 마련, 개인정보 기재 항목 확대 등이다.
2026년 이후 새로 발급받는 부호는 발급일 기준 1년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한 부호가 도용된 정황이 포착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해 검증 기반이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과 정보 변경·재발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