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에서 어트랙트(ATTRAKT)의 패소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어트랙트가 더기버스(The Giver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은 더기버스가 보유하게 됐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기록하며 25주간 차트에 머물렀다.
이 곡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학생들에게 약 9000달러(약 1200만원)를 지불하며 바이아웃했다. 이후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안 대표에게 곡비를 돌려줬지만,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어트랙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건 저작권이 아닌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전 대표는 안 대표의 '피프티피프티' 탬퍼링(아티스트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민·형사 고소를 주고받았다. 현재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어트랙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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