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강남 3구 집값이 좀처럼 가라 앉지 않는 이유는 ‘현금 부자'들이 기존 예금 보유액과 상속을 통해 거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총 1666건, 2조 9755억 원 규모의 주택거래가 이뤄졌다. 건당 평균 거래가는 17억 8600만 원이며, 강남구는 23억 9200만 원, 서초구는 20억 1000만 원, 송파구는 12억 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의 경우 17억 9200만 원의 현금을 쥔 사람들이 거래에 나섰다는 뜻이다.
자기자금 조달 내역을 보면 고액 현금 보유자가 시장을 주도했다. 금융기관 예금을 활용한 거래가 1139건, 부동산 처분대금 1111건 등으로 집계됐다.
마포·용산·성동(마용성)구의 상황도 비슷했다. 같은 기간 769건, 1조 1388억 원 규모의 주택이 거래됐다. 평균 거래가는 14억 8000만 원이며 자기자금 조달은 예금 515건, 부동산 처분대금 470건으로 나타났다.
증여와 상속을 통한 거래도 강남 3구에서 389건, 마용성에서 162건 발생했다. 강남 3구 거래 중 증여와 상속을 통한 비중은 23.3%로, 마용성(21%)보다 높았다. 특히 강남구는 26.8%를 기록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6·27 대출 규제로 현금 자산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가능한 가구만 거래에 참여했다"며 "규제가 증여·상속을 통한 거래를 확대하면서 결국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