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쯤 NSC에서 문제 제기
시행령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담당
정 장관이 맡으려면 시행령 개정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지난 8월 초쯤 NSC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헌법에 근거해 대외·군사·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수립·이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NSC 조직 구성과 역할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NSC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시행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NSC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안보 부처의 장관과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등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2004년 통일부 장관 시절에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경험이 있다.
다만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상임위원회가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면서 2014년에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담당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NSC 상임위원회에 차관급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차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통일부 측의 발언권이 약화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 분야 원로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을 조정하기 위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나 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열리는 외교·통일부의 업무보고 등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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