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전분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재계약을 확정했다.
9일 고팍스는 이날 전북은행이 고팍스와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9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연장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전북은행은 2022년 초 고팍스와 최초 6개월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지분구조 정리 조건으로 계약을 9개월만 연장했으며, 올해에도 일단 9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의 지급불능 사태 해결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승인을 대기 중인 만큼 이번 전북은행과의 재계약이 꼭 필요한 상태였다.
고팍스 측은 “재계약을 통해 고파이 해결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고파이 사태 해결 및 경영정상화에 매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