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판결에서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게 지급해 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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