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업계는 29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의약품이 최혜국대우(MFN)을 적용 받으면서 관세율이 최대 15%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안도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서 초고율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개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를 보면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MFN 대상이며 항공기부품·제네릭의약품, 미국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는 작년 7월 의약품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마련할지 고민하다가 한숨을 돌리게 된 모습이다. 100%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 철수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한다”며 “당초 거론됐던 100%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부담이 크게 완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 대폭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바이오시밀러 등 국내 의약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무관세 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시밀러 역시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율 15%를 적용 받거나 제네릭처럼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향후 추이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상당수는 현지 위탁생산(CMO) 시설을 확보하는 등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비해 왔기 때문에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바이오팜(326030)은 이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생산시설을 마련했고 셀트리온(068270)은 미국 뉴저지주 소재 일라이 릴리 공장을 사들였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미국 시러큐스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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