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필수 아닌 선택으로 전환
고령자 불편,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 신청·해지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 등으로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을 차단 항목의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돼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면서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기존 가입자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선택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등 위임받은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농협조합에 대해 5월말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향후 새마을금고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KT 해킹사고 이후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12일 기준 각각 255만명, 204만 명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해킹 사건으로 청장년층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