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외 주민등록증·보훈증도 사용 가능
이동통신 3사, 다음 달부터 적용…알뜰폰은 하반기 확대
명의도용·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사전 차단 기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운전면허증에 더해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받게 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유통망에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 절차에 모바일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실물 신분증을 유통점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방식은 위·변조와 대리 제시의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은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신원 정보로, 신분증 위·변조는 물론 타인 사용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안성과 편의성이 동시에 향상된다. 이용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통신사 매장에서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우선 이동통신 3사부터 시행된다. SK텔레콤과 KT는 오는 7월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30일부터 적용하며,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각 사업자의 시스템 연동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