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공공비축 임대농지 70% 확대…농지 직거래 시장 도입

2025-12-14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가 기존 대비 약 70% 확대된다.

또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농지은행 임대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 공공비축 임대농지 70% 확대…임차비용, ㏊당 56만원 감소

농식품부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1㏊는 1만㎡)에서 내년 4200㏊로 약 70%(1700㏊) 확대·공급한다.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을 늘려 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임차료와 비교해 약 80%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농식품부가 추산한 비용은 ㏊당 평균 56만원 수준이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에서 내년 200㏊로 4배 확대한다.

그동안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했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은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내년에는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10㏊)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 농지은행 포털 GIS 방식으로 개편…농지 직거래 시장 도입

농식품부는 공동영농과 친환경농업 농지 지원 제도도 개편한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한다.

사업 지구 내 및 연접한 농지가 임대 농지로 전환되었을 때 공동영농법인과 친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

경지정리 등으로 농지가 분리·합병되는 경우 주로 지원하던 농지 교환·분합사업은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된 농지를 집적화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차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구역 내 공공비축 임대농지도 사업 시행 법인 등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이로 인해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는 지도(스카이뷰, 로드뷰 등)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청년농 및 귀농인 등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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