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후 급락 '소룩스' 파헤치기③] '아리바이오 우회상장·합병' 가능성 속 시너지 효과는 의문

2024-01-29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 소룩스는 지난해 정재준 대표로 최대주주 변경 이후 아리바이오의 지배력을 확대하며, 우회상장 및 합병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양사간 단기적인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리바이오가 최근 연구 중인 치매치료제의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 양사간 사업 관계 적어 시너지 ‘미비’…신약 개발로 현금유동성 고갈 우려

소룩스는 지난 2020년 기술특례방식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LED조명기구 전문 제조업체다. 정재준 대표가 최대주주로 오르기 전까지는 의료 및 바이오와 관련한 장비를 제조한 적이 없는 회사다. 최대주주가 바뀐 현재까지도 관련 매출은 전무하다.

반면 아리바이오의 경우 신약개발 회사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147억원) 비중을 보면, 신약 개발 비중은 67.9%(100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기기(21%), 화장품(5.9%), 건강기능식품(1.8%), 기능수(1.5%) 등이 차지했다. 신약 개발 역시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의 연구 개발로 삼진제약에서 받은 계약금(1000억원)의 일부다.

소룩스는 아리바이오와의 시너지를 위해 최근 ‘바이오 라이팅 랩’을 개소하고, 서울반도체와 관련 LED 개발에 대한 MOU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치매 및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조명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룩스는 지난해 6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퇴행성뇌질환치료제 개발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단기간 내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더욱이 아리바이오의 원활한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상증자 등 방식으로 계속 투자할 경우 소룩스의 현금유동성 역시 빠르게 고갈될 우려가 크다.

특히 아리바이오의 경우 AR1001의 개발 외에도 경도인지장애 치료제(임상2상)와 PDE5-HDAG6 Dual Inhibitor(비임상)에 대한 라이센스 인(License-in)계약을 체결 중이다. 원활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제반적인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

아리바이오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당기순손실은 226억원이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은 132억원이며, 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9억원이다.

소룩스의 경우 지난 2022년 매출은 5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 감소하면서, 상장 이후 처음으로 43억원의 영업손실을 겪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435억원, 영업손실은 4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해 관계사인 아리바이오의 지분 확대로 지난해말 296억원이던 소룩스의 유동자산은 지난해 9월말 기준 237억원으로 줄었다. 오는 2월 111억원 규모의 아리바이오 제3자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게 되면 유동자산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 아리바이오-소룩스 결속 강화…우회상장 꼼수?

현재 소룩스는 정재준 대표를 포함해 아리바이오 주요 투자자의 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해왔다. 아리바이오 보유 지분 역시 13.82%까지 늘었다. 2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하면 지분은 15.03%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를 두고 투자업계에서는 소룩스가 아리바이오와 합병을 염두에 두고 계속 지분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룩스는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열린 임시주총에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지난달 1400% 무상증자를 단행해 주가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아리바이오는 3차례나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최근에도 나스닥 스팩(SPAC) 상장을 추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된 지 1년이 지나면, 현재 우회상장 규제를 피해 합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정재준 대표는 지난해 6월 30일 소룩스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올해 7월부터 금융당국이 정한 우회상장 제한 요건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룩스 측은 "아직까지 우회상장을 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 치매 치료제 임상 실패 시 막대한 투자자 ‘피해’ 우려

이로 인해 최근 소룩스의 주가는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와 아리바이오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 기대로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정재준 대표로 최대주주가 변경한다는 지분 양수·양도 계약 소식에도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상3상 및 승인 성공률은 극히 희박하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 임상 성공률은 임상1상이 39%로 가장 낮았으며, 2상 임상은 41%, 3상은 54%, 승인 신청은 74%로 조사됐다. 즉 이를 모두 고려하면 임상1상부터 승인신청에 이르기까지 종합 성공률은 6.3% 수준이다.

임상3상의 경우 기대와 달리 국내에선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신라젠이 지난 2019년 간암치료제인 펙사벡 임상3상 실패로, 소액투자자에게 막대한 투자 피해를 야기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까지 불거지며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 최근에도 카나리아바이오가 개발 중인 난소암 치료제의 임상 3상 실패로 주가가 2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임상3상을 진행 중인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이어오다 막대한 투자 피해를 야기하곤 했다”며 “투자 시 다양한 관점을 두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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