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거래’ 기소된 현우진 “거래 인정하나 적법 절차 따랐다” 반박

2025-12-31

문제집 제작 등에 사용할 수능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 등을 통해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38)가 문항 거래는 인정했지만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부인했다.

현씨는 31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5개 쟁점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현씨는 ‘수능문제·모의평가 문항을 미리 유출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X’ 라고 표시한 뒤 “일부 기사에서 수능 문제를 유출하여 거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인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으로 ‘O’라고 표시했다. 현씨는 이 거래가 “문항 공모, 외부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문항의 퀄리티’로 평가해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그는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 교과서 집필 등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며 “교사들도 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다양한 문항 확보 채널 중 하나였다”고 했다.

현씨는 ‘사교육 카르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인원이 적으며, 학연·지연에 상관없는 단순 문항 공급 채널의 하나였을 뿐”이라며 “현직 교사 3인으로 카르텔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문항 수급을 위해 무리한 절차를 밟은 적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이 일하는 메가스터디가 “전국 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회원가입을 한다면 누구나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교육 교사의 문항 공급이 사교육을 받는 특정 집단에 이익이 편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별도의 강의 구매 없이도 온라인 구매나 외부 판매를 진행했다며 “특정 집단에만 제공된 특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현씨와 영어강사 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 사교육계 ‘일타강사’로 꼽히는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