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남욱 변호사로부터 의견서 받은 사실 없어"
국민의힘 남욱 청담동 건물 앞 범죄수익 환수 촉구 시위
檢 "법 적용 검토 중"...의견서 여부 떠나 추징보전 효력상실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이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 변호사 측은 19일 뉴스핌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도,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 후 일반적인 추징보전 절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한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로서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남 변호사 측이 추징보전 해제 의견서를 냈다는 내용이 국회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남 변호사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 앞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7800억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했던 모든 관계자,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한다면 그 관련자들 역시 7800억원을 각자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재판 진행 중 추징보전이 해제된 사례가 거의 없어 법 적용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추징보전명령은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남욱·정영학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상태다. 이를 '재판 확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 중 추징보전이 소멸된 사례가 거의 없어 관련 법조문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법리 판단에 따라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성남시는 전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보전 유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 회복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의 항소포기로 수사가 종료됐고, 피고인 항소 진행으로 한소심만 남아있는데, 여기서 성남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남시 의견을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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