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약품 D2C 광고 규제 사실상 힘스앤드허스 겨냥

2025-09-10

의약품 D2C 광고 규제 나서

인플루언서 광고 규제 사각지대

부작용 상세 설명 규정 강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D2C(Direct to Consumer) 광고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상 헬스케어 업체 힘스앤드허스 헬스(HIMS)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업체의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졌다.

9월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직접 소비자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명을 통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과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처방약의 직접 소비자 광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청(FDA)은 100통에 달하는 행동 중지 명령서와 수 천 통의 경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광고 부문에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물 홍보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제약사들이 따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직접 소비자 광고에 대한 지적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아동 중심의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보고서에도 등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힘스앤드허스의 체중 감량 의약품 광고를 규제 대상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체의 주가는 3.73% 급락하며 47.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주가는 90% 가까지 뛰었지만 지난 2월 기록한 52주 최고치인 72.98달러에서 35% 가량 떨어진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힘스앤드허스는 지난 2017년 설립했고, 원격 의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고 규제 움직임은 힘스앤드허스가 올해 슈퍼볼에서 방영한 체중 감량 약물에 관한 광고가 일정 부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해당 광고는 기존 체중 감량 치료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한편 FDA의 규제를 받지 않는 힘스앤드허스의 약물을 홍보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광고는 기존 의약품에 요구되는 잠재적 부작용을 알리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명백하게 선을 넘는 광고들이 있고, 특히 슈퍼볼 광고가 체중 감량 약물을 홍보하면서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아 상원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직접 소비자 광고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뉴질랜드 뿐이다. 제약사들과 가격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 보험업계 로비 단체는 제약 업계가 2023년 미국 광고에 13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FDA는 지난 1960년대부터 의약품 광고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약품 광고가 초기에는 의학 저널에 게재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1999년 규정이 완화되면서 미디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힘스앤드허스의 체중 감량 약물은 컴파운딩(compound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약국에서 특허 의약품의 활성 성분을 사용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FDA의 규제 범위를 벗어난다.

해당 광고는 FDA의 승인을 받은 일라이 릴리(LLY)와 로보 로디스크의 체중 감량 주사제보다 힘스앤드허스의 약물이 더 저렴하다고 홍보했다.

두 업체는 힘스앤드허스의 광고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 상원 의원들은 부작용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FDA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부상으로 인해 의약품 광고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인플루언서들은 체중 감량 치료제 같은 약물 마케팅으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부작용 공개와 관련한 FDA의 규제를 적용 받지도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FT와 인터뷰에서 "유료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선전할 때 사람들은 이를 의약품 광고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광고가 '의사에게 문의 하세요'라는 말만으로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적절한 지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실정이다. FDA는 이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적절한 지침'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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