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진행된 노화·주름 되돌리기 쉽지 않아”
기능성 화장품 한계 있어…전문가 “시술 추천”
화장품 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도 有
40대 주부 김모씨는 요즘 피부 고민이 많다. 지난 1년간 미백 화장품을 꾸준히 발랐는데도 얼굴 피부 톤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40대 중반이 되니 피부가 점점 검게 변하고 생기를 잃어 미백 화장품을 발랐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없다”며 “비싼 미백 화장품을 계속 발라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동안’의 비결로 알려진 미백 화장품 효능에 김씨처럼 반신반의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제조사 홍보대로라면 미백 화장품 사용 후 얼굴이 화사해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화장품은 화장품일 뿐이다. 만약 얼굴이 젊은 시절 밝은 톤으로 바뀐다면 화장품이 아니라 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 기준’은 이렇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안정성과 유효성, 부작용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고시된 기능성 원료가 정해진 함량 만큼 들어가야 한다. 고시 함량을 초과하면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성 인증이 불가하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피부 재생, 염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 209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6%) 등이다.
적발된 광고 문구로는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MTS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서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진피층, 근막 등) 성분을 직접 전달'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 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그럼, 미백과 주름개선 등의 피부 개선 효과를 볼 수는 없을까.
청담아티젠의원 윤승환 원장은 “화장품은 피부 현상 유지나 예방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노화나 주름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활력을 잃은 피부 탄력과 깊은 주름에는 ‘울쎄라’, ‘써마지’ 등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은 시술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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