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불법 치과진료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 49개국 중 56%가 “불법 치과진료에 대한 법 집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법은 존재하지만 제도와 집행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FDI가 최근 발간한 ‘Illegal Dental Practice Survey Report 2025’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실렸다.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FDI 회원국 13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9개국이 유효한 응답을 내놨다.
FDI는 불법 치과진료를 “면허·등록·자격 없이 치과 시술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비면허자가 미용실·가정 등 공간에서 교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발치·임플란트를 시행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국 중 95%가 불법 치과진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보유했지만,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가는 49%, 비효과적이라는 국가는 47%였다. 또 56%의 국가가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68.4%의 국가가 불법 진료의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조차 없다고 답했으며, 58%는 불법 시술로 인한 감염·영구 손상·생명 위협 등의 환자 피해를 보고했다고 응답했다. 지역적으로는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불법 진료가 확인됐지만, 39.1%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FDI는 불법 치과 진료 단속의 장애 원인으로 ▲인력·예산 등 자원 부족 ▲관료적 지연 ▲정치적 간섭 ▲공공성 인식 부족 ▲문화적 관용 ▲법적 절차의 복잡성 ▲부패와 이해관계 등을 꼽았다. 단속 주체가 있어도 실제 대응까지 이르는 과정이 느리고, 규제기관 간 협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불법 진료가 비단 저소득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용·온라인 시장 확대되면서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용업소, SNS 광고, 직접판매(Direct-to-Consumer) 제품 등 비의료 영역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FDI는 각국 정부와 치과계가 공조해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진료에 대한 처벌 강화(금전·형사처벌 포함) ▲보건당국·수사기관·치과협회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불법 진료 실태에 대한 정기 데이터 수집 ▲익명 신고라인 운영 ▲면허 검증 및 환자 교육 캠페인 등을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FDI는 “법률만으로는 불법 진료를 멈출 수 없다”며 “안전하고 저렴한 합법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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