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법정정년' 더 늘리자는 이재명…경총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에선 “일률적인 연장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임금의 연공성이 높고 고용 유연성은 낮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발표한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통해 법정 정년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고용 악화 ▶기업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인용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정년이 55→60세로 연장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년 고용이 11.6% 감소했다.

특히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기업들이 임금피크제(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보장)를 선택했지만, 이후 소송 리스크가 커졌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때문에 연령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2023년 250건, 지난해 29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 조기 퇴직자가 2013년 32만3000명에서 지난해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하는 동안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에 그쳤다.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가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무임승차) 현상도 나타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이에 경총은 법정 정년을 현행과 같은 60세로 유지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발권을 보장하되, 재고용되지 못한 고령 근로자들이 손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