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기간이 최대 5년에서 5년 4개월로 연장된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검진받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연장…검진 추가진료 본인부담 면제 연장
복지부는 이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차등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낮춘다. 1세 이상~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본인부담률이 일반 환자의 70%이나 조산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 적용한다.

복지부는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인 재태기간이 33주 이상~37주 미만이면 5년 2개월을 적용하고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 받은 사람은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면제 기간이 촉박한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액 30억…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반영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도 조정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에 신고할 경우 신고인 유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원, 내부종사자는 20억원으로 기준과 상한액이 달랐다.
앞으로 신고 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으로 개선된다. 상한액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반영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7.19%로 올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돼 이를 반영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차등적용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 양육자,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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