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51〉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정책 강화해야

2025-05-06

최근 발생한 대규모의 유심 관련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사이버 복원력은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위협 상황에서도 조직이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빠르게 회복해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존의 사이버 보안이 '공격을 막는 것'에 집중했다면, 사이버 복원력은 공격 이후까지 포괄하며 '얼마나 잘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위협의 범위와 방식도 복잡하고 정교해졌다. 사이버 공격은 더 이상 단순한 해킹에 그치지 않고, 국가 기반시설, 금융 시스템, 의료기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한 피싱 등은 전통적인 보안 시스템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으며, 사고 이후의 회복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사이버 복원력은 일반적으로 예방(prevent), 탐지(detect), 대응(respond), 회복(recover)의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예방 단계에서는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줄인다. 탐지 단계에서는 AI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한다. 대응 단계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통제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회복 단계에서는 백업 데이터 복구, 시스템 재가동, 고객 신뢰 회복 등 조직 전반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사이버 복원력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정책, 리더십,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종합 역량이다.

세계 각국은 사이버 복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와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NIS2 지침'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와 필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험 평가, 사고 대응 계획, 위협 탐지 체계 구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DORA 규정'을, 유럽 내 판매되는 모든 '디지털 제품'과 소프트웨어(SW)에 대해서는 사이버복원력법(CRA)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또한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NCS)'을 수립해 복원력 있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3월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복원력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공공기관과 핵심 산업 분야의 보안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향후 사이버 복원력은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사이버 사고 발생 시 실시간 탐지와 자동 대응, 자율 복구 시스템이 확산될 것이다. 또 '제로 트러스트 보안(Zero Trust Security)'의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와 시스템 모두를 검증하고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방식이 복원력 향상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보안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역시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한 침해 건수보다는 복원 시간, 피해 최소화 정도, 서비스 연속성 보장 여부 등 실제적인 복원력 지표가 주목받을 것이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사이버 복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 준비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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