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中 짝퉁 화장품 180억 유통…전자상거래업체 대표 적발

2025-05-12

유령회사 통해 미국산 위장…정품인 듯 속여 대형 오픈마켓 판매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고가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중국산 가짜 화장품 13만여 점(시가 180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50대 A씨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정품처럼 보이게 하려고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경유시키는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형 오픈마켓에서 디올, 조말론,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정품과 유사한 로고, 설명서,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돼 있었으며, 소비자들이 일련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 링크까지 안내해 의심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정가보다 절반가량 저렴하게 판매되며 구매자 후기에서 위조품 의혹과 부작용이 제기된 제품을 추적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사업장에서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휴대전화·PC 포렌식을 통해 구매·수입·판매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운송비를 들여 미국 경유를 위장하는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됐다”며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 수입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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