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알가공업체가 운영 형태에 따라 제조‧가공시설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규제 개선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알가공업체가 제조‧가공실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허가관청이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면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정부 수거‧검사 결과의 전자문서 통보 근거 신설 ▲1개월 미만 단기 휴업 시 신고 면제 ▲영업 변경 허가‧신고 기간을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로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축산물가공업자의 원료검사 의무 삭제로 중복 규제 해소도 이뤄진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가 신설돼, 축산물 안전위반을 신고한 소비자가 포상금 신청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급 기준과 절차는 식약처장 고시로 위임했다.
식약처는 “현장 중심의 규제 정비를 통해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4일까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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