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관세)포탈죄가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Rechtsgut)은 무엇일까?
형벌법규에서 법익(法益)의 개념은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그 대상)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사람의 생명’이고,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형벌법규에서 이러한 법익의 개념은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정의할 때도 차용된다.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을 범죄의 본질로 이해하는 ‘법익침해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조세(관세)포탈죄의 법익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요소’, ‘경합범’(동일인의 여러 실체적 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에 대한 해석·적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세(관세)포탈행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익의 명확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 특히 판례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은 “개별 조세의 적시 완전한 세입에 대한 공공이익을 보장”하거나, 또 달리 “각 개별 세종의 완전한 세입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독일 학술문헌에서 조세(관세)포탈죄의 보호법익은 부분적으로 나뉘어, 조세(관세)포탈죄의 객체가 ‘실제 조세수입’이 아니라 “조세제도에 따라 단지 재무관청에게 (세무거래) 사실의 제공(Vermittlung)에 이바지하고 개별 조세법규에서 확정되는 (세무거래) 정보의 의무적 신고(Offenbarung)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조세(관세)포탈죄 조문인 AO 제370조 제1항 내지 제5항이 실제로 조세상 중요한 (세무거래) 사실의 제공에 대한 청구권만을 보호한다면, AO 제370조 제1항이 조세상 중대한 (세무거래) 정보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신고와 함께 추가적으로 조세축소의 발생이 요구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 제3호의 아래와 같은 법문은 재무관청에 대한 (세무거래) 정보의 전달이 전혀 예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에 반하여 납세증지 또는 납세증인의 사용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부당한 조세이득을 얻는 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조세이득을 얻게한 자.”
독일 학술문헌상 또 다른 해석론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죄의 보호법익을 세금, 관세, 수입조세의 납부에 대한 청구권의 대외적 실재(äußere Stand)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관세)포탈은 세법상 (세무거래) 정보의 제공의무 위반으로 (국가의) 채권이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인 국가를 보호해야 하므로 법체계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이는 세금, 관세 및 수입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즉, 조세를 체납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견해에 반하여 AO 제370조는 (세금) 탈취(Nehmen)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세금을) 탈취당함(Nehmenlassen)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은 법문의 독일 형법 제170조(부양의무 위반죄)와 더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다.
“(1) 누구든지 법정부양의무를 회피하여 부양받을 사람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2) 임신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을 거부하여 임신을 종료시킨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AO 제37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과세관청에 대한) 기만요건은 허위 (세무거래) 사실을 제공하거나 (세무거래) 정보의 제공을 누락함으로써 국가가 세법에 따라 부여된 청구권이 포기되어 (국가) 자산을 (국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처분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법문의 독일 형법 제263조(사기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불법적인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성 또는 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여 오류를 발생 또는 유지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세금을) 탈취당함(Nehmenlassen)의 방지” 해석론은 독일 조세형벌법규 제370조 제1항 제3호가 예견하고 있는 조세(관세)포탈의 결과를 포섭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게 된다. 또한, 우리 관세형벌법규상 관세포탈죄의 입법취지 내지 보호법익이 ‘정당한 관세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일견 합리적 해석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독일 학술문헌상 그밖의 해석론은 다음에 이어서 소개·설명한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