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높은 추가 분담금·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조합원 피해도 지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5분의1 이상의 조합원(또는 조합가입 신청자)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 조합의 토지확보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해 세대주의 의미가 퇴색한 현실 변화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정책제안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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