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혁신 막는 낡은 세제]

2025-07-15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정부는 그나마 3년 전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감세를 실시했으나 중산층 대부분이 적용되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사실상 17년째 건드리지 않고 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1%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6.2%에서 2023년 12.1%로 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물가 상승세에 따라 그 비중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금액도 150만 원에서 16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그림자 증세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월급쟁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을 앞지르기도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4조 1580억 원으로 전년(62조 700억 원) 대비 3.4% 늘었다. 총국세 336조 5000억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에 달했다. 반면 기업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걷힌 법인 세수는 62조 5100억 원에 그쳐 전년(80조 4100억 원) 대비 22.3% 감소했다. 총국세 대비 비중도 18.6%에 머물렀다.

우리 소득세법이 ‘세율은 낮게 세원(稅源)은 넓게’라는 세금 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2023년 기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은 690만 명(33%)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소득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근로자들의 세금이 늘면서 실질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라 전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과표가 조정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구간 상한선을 자동 조정해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율 자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비세 포함)로 독일(47.5%), 영국(45%), 미국(43.7%)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아 중산층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구조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근본적 수술에는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득세 재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추산한 기본공제액 상향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세표준 조정에도 더 큰 세수 감소가 뒤따른다. 예정처는 ‘재정추계·세제이슈’ 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조정 시 연평균 2조 9000억 원에서 최대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든, 합리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하든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가족 친화 세제’ 전환 방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부를 단위로 한 과세표준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크게 뒤바꿔야 하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촉박한 시일 내에 마련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기 힘들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