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2명 중 1명은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0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82명 중에는 55.7%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도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초과근무자 상당수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런베뮤 외 수많은 일터의 직장인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장종수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운용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 점이 문제"라며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근로 시간 기록·관리 의무 논의가 시급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정(26)씨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에 따르면 정 씨는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주 80시간을 넘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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