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공론화시킨 유명 타투이스트 2심서 선고유예

2025-12-19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타투유니온 지회장)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죄를 인정하되 사회적 제약은 면해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 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전신 문신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이나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에게 시술될 경우 회복 가능성에 제한이 따른다”며 “이를 개인의 재량이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안전관리 의무,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씨는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숍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신용 바늘과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갖추고 타투 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잉크를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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