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로 넘어간 '전분야 본인전송권' 시행령…“영업비밀 제외·6개월 유예”

2025-11-11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분야에 걸쳐 내 정보를 마음껏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우선 적용된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본인전송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심사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관련 내용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규제위로 넘어간 수정안엔 전송정보에서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어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가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와 같은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할 경우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선 본인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을 각각 조항을 따로 두며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전송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동일하게 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마이데이터와는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오남용 우려가 적은 본인전송요구권을 전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제3자 전송요구권은 산업별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위가 선정한 10대 중점분야 가운데 의료와 통신 분야에서 제3자 전송요구권이 시행됐다. 나아가 내년에 에너지·교육·고용·여가로 확대한 뒤 2027년까지 유통·부동산·복지·교통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보주체(국민)가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내 정보를 다운로드한 뒤 다른 기업·기관에 전송할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게 본인전송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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