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 빼돌려 ‘코인투자’ 재판행

2025-05-15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연예기획사 공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사건의 공판을 15일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자기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총 금액 중 42억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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