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고속도로·신안산선 사고원인 발표 임박...고강도 철퇴안 '주목'

2025-08-13

정부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 강조

'화정아이파크' 영업정지 선례에 '긴장감'

업계, 행정처분 수위 촉각

'징벌' 넘어 '예방'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되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사고에 대한 사조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질 행정처분 수위에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4명 사망' 세종고속도로 붕괴, 이달 말 조사 결과 발표…현대엔지니어링 '촉각'

14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사조위는 이달 말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20일을 전후로 발표 정확한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9월로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이 사고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을 잇는 세종포천고속도로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한 대형 사고다. 이로 인해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부수적인 피해 역시 발생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교량 상판을 올리는 데 사용되는 특수 장비인 론처의 불안정한 운용으로 추정된다. 당시 거더 위에서 론처를 뒤로 이동시키는 '백런칭(back-launching)' 공정 중 사전 구조 검토 없이 장비가 이동하며 하중이 한쪽으로 쏠렸고, 거더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면서 연쇄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구성된 사조위는 반년에 걸친 조사 끝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4월 말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CCTV 영상 분석과 3D 모델링을 통한 구조 해석 등 정밀 조사를 위해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한 사조위는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사고 현장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표명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화정아이파크' 선례에 업계 긴장…'징벌' 넘어 '예방' 목소리도

올해 발생한 주요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꾸린 사조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를 포함해 4건 가량이다. 지난 4월 경기 광명시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는 오는 9월 14일까지 사조위 활동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 사고는 사전 위험 징후와 관계 당국의 작업 중지 권고가 있었음에도 공사가 강행된 정황이 있어 조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해 1명의 사망자를 낸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7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역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관건은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국이 내릴 행정처분의 수위다. 업계는 만약 사고 원인이 시공사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고강도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겪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그 예시다. 당시 사조위는 사고 원인을 '총체적 관리 부실'로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법정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진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업의 영업 자체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영업정지가 집행정지된 상태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이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만큼, 산업재해 사고를 낸 시공사에 대한 제재 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를 두고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한 결과가 징벌적 제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건설 사고에 대한 예방책과 당국의 지원 방향 역시 사조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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