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와 헤어질 결심

2025-07-17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해 심의절차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 9년 전인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내린 결정이다. 사실상 무혐의 판정이었다.

공정위 사무처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의 심증을 품게 된 계기는 2012년 적발된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 담합·조작 사건이었다. 공정위는 그해 6월 국내 CD금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했다고 예단했다. CD금리가 높을수록 은행은 대출 이자를 더 받는다. 다년간 다른 금리가 하락한 추세에 비추어 CD금리가 높게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현상은 CD 발행과 유통이 미미한 탓이었다. CD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그 금리가 대체로 이전 수준에 머문 것이다.

리보 사태 이후 금융·회계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8년 실거래에 바탕을 둔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실거래 바탕’은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스위스, 일본 등이 각각 RFR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RFR이 자리 잡으면서 리보는 2년 전 산출이 중단됐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사라졌다.

한국은 RFR로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KOFR,코파)를 개발해 2021년부터 산출하고 있다. 산출과 공시(사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CD금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CD는 거래량이 적어 수익률이 금융시장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여전하다.

관련 당국은 일단 이달부터 코파가 변동금리채권 발행 등에 활용되게끔 유도하고 있다. 코파가 조기에 금융시장 전반에서 널리 쓰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국내 금융시장이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백우진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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