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쇠사슬로 옥죄인 '한미동맹'…美조지아주 구금 사태의 경고

2025-09-15

인권없는 현장…동맹의 공허함

한미 관계, 제도와 현실의 괴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는 한미 동맹의 진정성과 공존의 가치를 무참히 훼손한 사건이었다.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파견 근로자 300여명이 연방 요원들에게 수갑과 쇠사슬에 채워진 채 범죄자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구금당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한미가 긴밀한 경제 협력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에는 "동맹국 국민"이 현지 불법체류자 단속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국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현지 외신 및 구금 당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근로자들은 군사작전 수준의 단속에 의해 체포돼 수갑, 허리체인, 족쇄까지 신체 결박을 당했다. 80명이 한 방에 몰려 곰팡이와 냄새가 가득한 구금시설에서 제대로 된 식사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변기 옆에서 생활했다는 증언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 내 불법 취업과 체류 문제는 분명 미국 법률에 따라 논의되어야겠지만, 동맹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영사 권리 보장이 부재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처럼 강압적이고 비인륜적인 구금 작전은 한국 국민들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다. 최근 한국이 한미 간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갑작스러운 '불법취업자'로 취급받으며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한미 우호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미국 정부가 사태 발생 이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맹이라면 상대 국가 국민이 경미한 법리 위반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비자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한미 간 노동이동과 투자협력에 있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확인시켜 줬다. B-1(단기출장) 비자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근로자들과 기업, 소극적이었던 영사권 행사 모두가 개선 대상이다.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한미 양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쪽의 단순한 유감 표명만으로는 같은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법적·인권적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경제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손잡아온 동맹의 소중함이 이같은 사태로 깨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교섭과 현장 관리, 영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번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남긴 교훈은, '숫자와 외교적 수사'가 아닌 현실의 동맹관계에서 인간 존엄과 권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다. 제도 개선 없는 동맹은 공허할 뿐이며, 이번 구금 사태로 그 치명적 위험을 뼈저리게 보여줬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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