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서울경제·광장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
서울경제신문이 6월 12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향후 시행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사들은 상법 개정 시 자율적인 기업 운영이 제약되고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재차 논의 선상에 오를 상법 개정안이 국내 상장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2025년 6월 12일(목) 오후 3시~4시 30분
◇장소=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지하 2층)
◇주제=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주제 발표=김춘 한국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이사 충실 의무 범위 확대와 기업 경영), 박경균·원혜수 광장 변호사(법리로 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경영에 미칠 영향은), 김영정 광장 변호사(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
◇참가 신청=5월 27일~6월 10일
◇문의=법무법인(유) 광장 행사지원팀(02-722-4959, seminar@leeko.com)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www.leeko.com)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