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인공지능(AI)법 'AI 액트'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범용 AI(GPAI) 실천강령' 공개시점이 논란이다.
국내외 업계는 EU가 법률 시행 한 달도 채남지 않은 상황에 늦장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있다. 유럽 상황을 반면교사, 우리나라에서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위해 하위법령의 신속한 공개가 촉구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EU 실천강령은 기존 계획보다 두 달 이상 지연돼 법률 일부 시행 2~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공개됐다. 대비 기간이 현저히 짧았다는 게 빅테크 등 유럽 진출 기업과 현지 기업 반응이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된 EU는 'GPAI 실천강령' 발표로 AI 액트상 규제인 투명성, 저작권, 안전성과 보안 등 법 적용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기업이 이달 2일 일부 조항을 시작으로 2027년 8월까지 순차 적용될 AI 액트의 GPAI 관련 규정을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실제 메타 등 일부 기업은 실천강령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구글,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은 물론, 프랑스 미스트랄 AI와 네덜란드 ASML 등 현지 기업까지 규제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위법령을 하루 빨리 공개해야 한다는 게 업계·학계 중론이다. 당초 하위법령 초안 공개 일정은 지난 6월이었다. 그러나 대선 등 당시 거버넌스 변경 영향으로 연기된 데다 이달 1일로 예고됐던 의견수렴 일정도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AI기본법 시행까지 사실상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규제 유예나 계도기간 부여 계획이 없다면 조속한 하위법령 공개로 법령 준수와 규제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게 대다수 기업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U의 경우 1000명 이상 참여로 AI 실천강령이 구체화된 만큼, 업계와 학계·소비자단체 대상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용을 통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완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령 입법예고 이후에는 조문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목소리다.
업계는 AI기본법상 고영향 AI 정의와 관련 규제, AI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사실조사 요건과 실시 여부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5개 가이드라인 내용도 주요 관심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시민단체 등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하위법령을 확정, 국가AI전략위원회(현재 국가AI위원회)에 보고한 뒤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