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권에 대포통장 예방조치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이나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영세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그간 상시감시와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적발한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공개하며 엄중 제재 방침을 밝혔다.
대표적인 범죄 가담 사례는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한 PG사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도박자금 집금 용도로 가상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불법도박 조직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 관계도 확인했다.
대표나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매출채권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P2P업체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유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등 투자 사기 사례도 빈번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건전한 PG사 중심의 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적격 대주주의 PG업 영위를 제한하는 방향의 법개정에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