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도 안 돼요?"…이경규 걸렸던 '약물 운전' 사고 10배 넘게 늘었다

2025-06-26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경규 씨 사례와 관련, 현대해상이 자사 자동차사고 데이터베이스(DB)를 살펴본 결과 마약·약물과 관련된 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전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자사 자동차사고 DB를 확인해 보니 마약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는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3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신경안정제 복용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 또한 20건 확인돼 운전자들이 평소 약 복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을 통해 금지돼 있다.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된다.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와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추가됐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는 음주운전의 가중 처벌과 동일하게 형량이 동일하며, 상습가중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관리자는 “운전이 잦은 운전자가 약을 복용할 때에는 꼭 설명서나 주의 사항을 읽어야 한다”며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또는 위험한 기계조작 시 주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약은 되도록 운전 후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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