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의과 협진 후 진료 건보 본인부담률 적용…복지부, 참여기관 공모

2025-04-30

협진 수가 1회 당 최대 2만1000원

4단계 시범사업에 75개 기관 참여

복지부 "국민 협진 서비스 불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동일 질환으로 의과와 한의과 협진을 받을 때 후행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협진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다. 협진 수가는 1회에 1만5000원∼2만1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4단계 시범사업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했다. 약 9만4000명의 환자가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공립 병원과 의과 중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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