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튀르키예 외교관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튀르키예 측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외교채널을 통해 튀르키예 측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공관 및 직원들에게 철저한 국내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쯤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부딪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쫓아온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 대상인 외교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처벌 역시 면제된다.
A씨가 끝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외교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대사관 측에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