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A 화장품인증원 정연광 대표] 국제우편을 통한 미국 수입 시 소액 면세 폐지((de-minimis duty free treatment)가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즉 800달러 이하 소액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 미국 행정명령(EO 14324) 서명에 따라 국제우편 등을 통한 소액 직구품에도 ➊ 15%의 관세율 또는 ➋ 개당 $80~200의 정액 관세가 부과된다. 이후 6개월 후부터 모든 소액 물품에 15% 균일 관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단,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개인 물품 $200 이하 또는 해외에서 보내오는 $100 이하 선물은 종전처럼 면세가 유지된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율(IEEPA) 15%를 적용받음에 따라 품목 당 $80를 관세로 납부해야 한다.
'de minimis' 면세 규정 종료로 관세 부과
이번 조치로 그동안 쉬인(Shein)이나 테무(Temu) 같은 해외 쇼핑몰이 소액 면세를 악용해 관세 없이 초저가상품을 미국에 대량 판매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실제 워싱턴포스트는 국제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이 면세 규정에 기대어 관세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면세 종료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해외 저가 상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소식에 미국 내 소비자들은 미리 물건을 사두려는 ‘패닉 바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다. 특히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관세 부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열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 선크림을 대량 구매해 비축하는 움직임이 현지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 자외선차단제는 발림성 좋고 효과적이라 “미국 제품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며, 한 소비자는 “1년치 분량을 쟁여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 레딧(Reddit)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아니면 못 구한다”는 불안감에 달팽이 점액 성분 세럼이나 한국 선크림을 박스째 사두라는 조언이 공유되는 등 관세 시행 전 사재기 열풍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The most surprising things Americans are panic-buying ahead of tariffs - The Washington Post)
미국 주요 언론들도 한국김(sushi 김), 애완묘 사료, 웨딩드레스 등 다른 수입품과 함께 한국산 선크림을 “관세 인상 전에 꼭 사둬야 할 품목”으로 꼽았다. 이처럼 de minimis 면세 종료는 소비 행태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FDA, 'NER' 도입으로 미승인 해외 SPF 제품 통관 강화
한편 FDA도 수입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8월 4일 FDA는 Nationalized Entry Review (NER)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하며 고위험 수입품에 대한 전국 단위의 일원화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험한 제품을 더욱 신속히 식별 및 차단”하고, 그간 항만별로 이루어지던 개별 심사를 중앙에서 자동화함으로써 수입 감시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소액 우편 물품 면세 조치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FDA 관할 수입품을 가치와 무관하게 전수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7월 9일부로 FDA가 $800 이하 소액 배송에 대한 면세 규정을 철회하고 전자통관되는 모든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즉 건강기능힉품이나 의약품 원료는 물론 화장품과 자외선차단제 등도 소량이라 해서 예외 없이 엄격한 통관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다. (FDA to screen all imports, exemptions for low-value shipments revoked | MarketScreener India)
한국이 주목할 점은 미승인 자외선차단제(SPF)다. 미국에서는 선크림을 의약외품(OTC)로 분류하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선크림은 법적으로 ‘불법 수입제품’에 해당한다. 한동안 해외 직구로 소량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FDA도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NER 도입 이후 이런 봐주기는 끝났다는 평가다.
미국 매체들은 FDA가 단속이 힘들었던 “온라인 직구 미승인 선스크린을 적발해 제재할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plainer: Americans are hoarding Korean sunscreen. Should they?) 실제 여러 해외 자외선차단제들이 미국 세관에서 추가 검열을 위해 FDA로 이관되거나 통관 지연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FDA 승인 없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외선차단제는 압류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한다. 이런 FDA 조치가 피부암 예방을 위한 자국 선크림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시에 미국 소비자의 해외 화장품 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언론 보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