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사면 점검 위해 이동 중 열차에 부딪혀
함께 일하던 근로자 4명 중상…1명은 경상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2명이 달리던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함께 일하던 근로자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10시 52분경 한국철도공사 근로자 7명이 옹벽 사면 점검을 위해 이동 중 열차에 부딪혀 사망하거나 다쳤다.

구체적으로는 원청 소속 근로자 1명과 하청 소속 근로자 4명이 부상당했고, 하청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근로자의 부상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며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