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준 주식 내놔"…콜마그룹 재판에 전 대표·현 감사 증언 나선다 [김연하의 킬링이슈]

2025-12-11

증여 주식을 둘러싼 콜마그룹 부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200130) 공동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에 나선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2018년 체결한 합의서의 경위 등을 두고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11일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와 2016년 증여한 1만 주(무상증자 후 2만 주)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주식은 콜마홀딩스 지분의 13% 상당에 달한다.

이날 법정에서 양측은 ‘용어’와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회장 측이 2018년 체결된 합의서를 ‘경영합의서’라고 표현하자 피고 측은 “합의서에는 경영합의라는 부분이 없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증인과 관련해서도 윤 회장 측이 김병묵 전 대표와 홍진수 감사에 대한 채택을 요구하자 윤 부회장 측은 “이사회의 녹음 파일 등이 모두 나온 상태에서 별도로 증인의 경험 등을 통해 확인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 측은 “홍진수 감사는 피고 측에서 가족 간 대화로 치부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만큼 피고 측이 어떤 의도로 발언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이사회 이전에 있던 피고 측의 일련의 경영권 탈취 계획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대표와 홍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피고 측이 추후 요구할 증인 2명도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함께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콜마그룹에서의 윤 회장의 지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윤 회장이 이사회 등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또 임직원들에 지시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가지는 법적 의미나 효과,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윤 회장이 임직원들과 앞서 가진 회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회의의 법적 지위나 효과 등도 제시하도록 했다.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기일은 내년 3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심문은 △2018년 합의서 체결 경위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에 개입하게 된 경위 등에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대표는 2016년 한국콜마(161890) 부사장으로 콜마그룹에 입성한 뒤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를,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홍 감사는 2018년부터 6년 간 한국콜마의 감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의 입회인 4명 중 1명이다. 이 때문에 합의서 체결 당시는 물론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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