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타당하지만, 수사 과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단한 법리 검토로 충분한 사안을 2년 가까이 끌었다”며 “권력자의 심기를 의식한 수사였고,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며 심적으로 괴롭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애초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 보도는 유력 대선후보를 검증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졌고, 취재를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나온 보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조차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행태도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저인망식으로 무차별 조회했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선례가 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언론이 사실관계를 취재해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해도, 권력자를 건드린다면 명예훼손으로 수사당할 수 있다는 치명적 선례를 남겼다”며 “이는 언론의 자기검열과 공론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거기에는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으나 기사들은 사실을 근거로 작성됐고, 허위의 의도나 배후 따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이제 검찰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수사하겠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며 “비판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누군가 지시한 하명수사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