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장고'…도의적 책임 명확하지만 법률·시장 영향 고려 주문도

2025-05-06

국회의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한 SK텔레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심해킹 사태를 유발한 SK텔레콤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정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에 근거해 차분하게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6일 일일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법적 검토만이 아니라 유통망, 고객 대응 등 생각할 게 많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회사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는데 따른 SK텔레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도의적 책임이 명확하더라도, 법률적 사안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법대 교수는 “SK텔레콤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법률과 '자기 책임 원칙'을 벗어난 처벌은 곤란하다”며 “정부의 조사 결과와 실제 피해사례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시 가입자 연쇄 이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이 유심해킹에 충분한 책임을 지되, 마녀사냥식 접근으로 책임을 벗어난 과도한 배상을 하게 될 경우 법률과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면제를 허용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후에는 위약금을 면제할 만큼 통신 서비스 제공에 실질적 장애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정부가 정한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면제는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다. 아직 피해사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부 조사결과 통신서비스 장애, 재산 탈취 등 실질 피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 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요소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약관상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배임 등 문제에 반드시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에도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로 입을 손실과 무형의 이익 등을 명확히 분석해야 주주 배임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청문회에 최태원 SK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SK그룹 총수로서 책임을 묻고 위약금 면제 확약을 받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 사태에 직접 책임이 없는 최 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회장은 미등기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특정 사안마다 오너를 부르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SK텔레콤은 이날 2411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104만명이 유심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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