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선수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마라톤 중계 화면에 잡힌 신체 접촉 논란이 선수들의 집단 진정으로 이어지면서, 사안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지도자의 소통 방식과 인권 감수성 문제로 번졌다. 동시에 징계 근거가 대부분 선수 진술에 기댄 만큼 김 감독에게도 재심을 통한 반론과 소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공존한다.

삼척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 네 가지다. 평소 지도 스타일과 선수 관리 전반을 문제 삼은 결정이다. 징계 결정서는 감독과 선수들에게 전달됐으며, 효력은 수령 시점부터 발생한다. 김 감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향후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가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발단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이었다. 소속 선수 이수민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김 감독이 타월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장면이 TV 중계에 그대로 나오며 여론이 양분됐다. 일부는 선수 보호 차원의 통상적 행동이라고 봤지만, 다른 한편에선 과도한 접촉과 선수의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문제 삼았다. 이수민은 이후 SNS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며 성추행 프레임과는 거리를 두긴 했다.

그러나 판을 움직인 것은 선수들의 집단 진정이었다. 이수민을 포함한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에 대한 진정서를 스포츠공정위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 계약 관련 불만 등이 담겼고, 정작 성추행·부적절한 신체 접촉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선수 3명의 출석 진술을 청취한 뒤 김 감독의 행위가 인권침해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 감독은 1년 6개월간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모든 역할에서 배제된다. 지도자 경력과 생계를 동시에 타격하는 수위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선수 인권 보호라는 큰 흐름에는 공감하지만, 지도자에게 충분한 방어권과 맥락 설명의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온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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